“국가 먹거리 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김종회 의원, ‘먹거리공공성지원법’ 발의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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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국가 먹거리 체계 관리 통합 계획안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먹거리공공성지원법)」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영양·안전·환경 등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이 먹거리 통합 관리계획의 주관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농식품부 장관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제3조).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공공성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규정한다(안 제4~7조).

김 의원은 “이미 영국·프랑스·호주·스웨덴 등에서 국민 건강과 먹거리 복지에 국가적 역할을 포함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선진국형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백년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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