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고등학교 단위로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도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교 무상급식이 전체 도 차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의무교육기관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제2조 3항)’에서 ‘의무교육기관’,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한정됐던 급식대상 기관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기존 조항을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개정함으로써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이다.
또한 제5조 2항 내용 중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관이 함께 하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내용을 심의해 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