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난항

하역노조, 조속한 협상 촉구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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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이 좀체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하역노조들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하역노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올해는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가락시장 하역비 재조정 시기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말 협상을 완료하고 올해 초부터 바로 조정된 하역비를 적용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존 협상방식에 위법 소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지난해 위탁수수료 및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일괄협상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공동행위 판결을 받았는데, 하역노조의 하역비 일괄협상 방식 또한 이와 똑같은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단지 노조 가입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6개 청과도매법인과 3개 하역노조가 하역비를 일괄협상하고, 노조가 하역비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게 지금까지 취해 온 방식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계약한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단체교섭 또는 금융노조와 같은 산별교섭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법의 테두리 밖에서 부당공동행위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하역비 협상에 가락시장 하역노조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하역비 협상에 가락시장 하역노조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 간 임금 형평성을 중시하는 가락시장 하역노조들은 기존 일괄협상 방식을 선호한다. 6개 도매법인과 개별협상을 하더라도 서로 같은 수준의 하역비를 책정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한 차례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도매법인들로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결국엔 개별협상이 불가피하지만, 어느 한 법인이 선뜻 총대를 메고 협상에 나서기도 주저스러운 분위기다.

더 중요한 문제는 표준하역비 논란이다. 농안법상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표준하역비(규격출하품 하역비)를 가락시장에선 사실상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그 위법성을 지적받았으나 지루한 소송전 속에 아직도 부담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역비를 누가 부담할지부터가 명확하지 않으니 협상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하역노조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질의서를 보내 12월 말 ‘도매법인들과 하역노조들이 모여 하역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 10일 마침내 서울시농수산공사(공사) 주재로 도매법인-하역노조 간 첫 논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실질적인 하역비 인상폭을 얘기할 순 없는 자리지만, 공적 주체인 공사의 개입으로 하역비 협상 일정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해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역노조들은 올해 최소 7%의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영한 서울경기항운노조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은 평균 320만~350만원의 월급으로 하루 14~15시간 노동을 한다”고 노조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조하며 협상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조 위원장은 “하역비가 인상되면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올려 출하자에게 전가시키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도매법인들의 수익률이 높은 만큼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전가시키진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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