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깐양파 신고가격, 구분된다

양파 재배 농민 등 지난 2017년부터 수입 깐양파 품목 분리 주장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새로 마련해 일반 양파와 구분·적용할 것”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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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깐양파의 수입신고기준가격이 일반양파와 구분·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한 농협의 양파 작업장 모습. 한승호 기자
깐양파의 수입신고기준가격이 일반양파와 구분·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한 농협의 양파 작업장 모습. 한승호 기자

수입 시 깐양파와 일반 양파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깐양파 담보기준가격(수입신고가격)이 잘못 적용돼 양파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글이 올라왔고 10일 현재 기준 1,150명이 이에 동의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농산물의 경우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 세금 감면·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수입신고수리가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소요되므로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의 특성을 적용한 것인데, 이를 사전세액심사라고 한다.

사전세액심사 시 수입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기준가격을 신고한다. 저가신고 위험성이 높은 농수산물은 조기경보대상에 해당돼 관세청에선 해당 담보기준가격을 경보기준가격과 비교해 경보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한다. 이때 깐양파의 담보기준가격이 일반 양파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양파가 가진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1994년 UR협상에서 135%의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그로 인해 국내 양파 산업은 지속·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수입 업체들이 양파를 들여올 때 깐양파가 국내산보다 경쟁력 있다는 걸 악용해 수입을 확대하는 추세고 이로 인해 국내 양파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양파는 마늘과 달리 탈피 유무와 관계없이 담보기준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입 업체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게 문제다.

담보기준가격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될 경우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담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입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전망되나, 깐양파 구분 적용 시 업체 입장에서 일시 부담할 금액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청원인은 “깐양파를 일반 양파 담보기준가격으로 들여올 경우 인건비와 관세 등 제반 경비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 점을 관세청에 설명하며 깐양파 수입신고기준가격을 일반양파와 구분·적용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여전히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늘의 경우 양파와 같은 실정이었으나 깐마늘은 담보기준가격을 분리·시행하는 실정”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이 지난 5일경 전남 무안군을 직접 방문해 양파 재배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농민은 “관세청 사무관이 깐양파 담보기준가격을 별도로 설정하겠다고 못 박고 갔다”며 “바로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한 달여 간의 준비를 거쳐 2월부턴 깐양파 담보기준가격을 별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 대변인실은 “해당 사무관이 현장에 방문해 논의를 가진 건 사실이며 요청사항에 대해 담보기준가격 별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율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관리·결정할 사안이고, 담보기준가격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기준은 아니지만 농민들 요구에 따라 깐양파 담보기준가격을 별도로 마련하면 이에 대한 표준규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깐양파에 대한 시장조사도 구분·실시될 것이고 관세 차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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