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화환·화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위반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윤덕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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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조합장 A씨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관내 특정 단체나 조합원 등에게 소속 농축협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고 있다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일까요?

답변 : 예, 현재 시점에서 위 행위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위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에 의한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과는 달리 ‘화환·화분 제공’을 기부행위의 예외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법률규정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선거법 제5조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위탁선거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비록 농축협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조합장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면 농축협 또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명의로 관내 특정 단체 또는 조합원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는 친족을 제외한 조합원의 관혼상제 의식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됨은 물론, 조합원이 후보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화환·화분을 받는 것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화환·화분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조합원도 이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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