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오염’ 처분 완화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 규제 완화·강화 혼재
예방대책 마련 불구 동일 오염 발생 시의 대책은 미흡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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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관계자들이 '과도한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관계자들이 '과도한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불가항력적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친환경인증제 개정안을 내놓으며 2019년 친환경농정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친환경인증제도 변경에 주안점을 둔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가 눈에 띈다. 표시항목 간소화 정책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따라서 인증기관 변경시 농민들은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인증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생산물이나 토양에서 검출돼도, 오염의 불가항력성이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될 시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검출 시 인증취소하는 것으로 처분기준이 바뀌었다. 원래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든 아니든 한 번만 검출돼도 인증이 취소됐기에, 농민들은 처분기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다만 오염 원인은 여전히 전적으로 농가에서 입증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오염이 이뤄진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판매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오염이 발생한 경작지 이외의 다른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여전히 판매가 안 되는 것이다.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선 올해 4월 1일부터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원래 친환경 축산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될 시 ‘시정명령’부터 내렸으나, 4월 1일부턴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물론 친환경 축산농가의 경우도 불가항력적 오염에 대해선 시정명령부터 받는다.

친환경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의 공무원 재직 등 관련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및 수의사로 자격기준을 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턴 친환경 인증농민의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신규교육 3시간, 갱신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동안 거론된 불가항력적 오염 원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그 중 대다수는 농관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오염의 불가항력을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항공방제로 인한 비산이나 하천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의 경우, 농가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함에도 해결되지 않고 같은 오염이 발생하면 해당 인증필지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변경점은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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