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육제한명령, 우려가 현실로

경기 일부 오리·토종닭농가 사육제한 … 신청 안 한 농장도 포함
경남 고성도 휴지기 시행, ‘너도 나도 쉬면 오리는 누가 키우나’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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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사례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오리업계가 우려했듯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을 근거로 사육제한명령이 단행되며 겨울철 휴지기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에선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오리와 토종닭에 대한 사육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병원성 AI에 관한 방역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가전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가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기도는 자체사업으로 기초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명령을 받은 오리 29농가, 토종닭 12농가에게 오리는 사육수수당 815원, 토종닭은 44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농가들과 협의해 추진했으며 사육이 제한된 물량(오리, 토종닭 84만수)이 크지 않아 수급에 무리는 없을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오리·토종닭 합해 28농가에 사육제한 명령을 내렸다. 농가 수요조사는 지난해 9~10월경에 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농가보상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오리농가는 휴지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육제한명령을 받아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안성지역의 해당 오리농가는 “지난해 12월 17일 안성시의 사육제한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엔 관련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농가는 “겨울철 휴지기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위험도 검사를 다시 하겠다던데 아직 정식 공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예전엔 안성지역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60여 농가에 달했지만 이제 20여 농가만 남았다. 무리한 방역조치로 농가들이 점점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남 고성군도 다음달까지 오리 휴지기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고성군은 경남에서 최초로 휴지기제를 시행한다며 지역내 오리를 사육하는 5농가(사육수수 6만8,000수) 모두 의무적으로 휴지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축산과 관계자는 “농가들을 설득해 이번달은 공동휴지기를 갖기로 하고 농가별로 2월초에서 말까지 휴지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휴지기 보상은 사육수수당 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실제 사육제한명령을 내리면서 업계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다음달까지 약 300만수 규모의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이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각 지역별로는 작은 사육규모이지만 사육제한조치가 지자체에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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