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까다로워진다

축산환경 개선 법적근거 마련·LMO 원료 사료는 표시 의무
박병홍 국장 “축산은 앞으로 소비자·국민 염두에 둬야”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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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며 하반기엔 L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LMO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은 지난 3일 서울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관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그리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축산정책국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가운데)은 지난 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축산정책국 소관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가운데)은 지난 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축산정책국 소관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보면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축산 허가를 받으려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가 주어진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닭·오리농장 500m 이내에선 닭·오리 사육업이 금지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허가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또, 축산법의 목적에 축산환경 개선이 추가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개정된 사료관리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LMO 원료 의무적 표기 △사료제조업자의 시설변경 등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사료안전관리인 직무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새로 신설된 사료관리법 제13조의 2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LMO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LMO가 원료로 사용됐음을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LMO 원료 사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박병홍 국장은 “축산법 개정안은 대게 신규농가를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80% 이상이 1년 이상 유예기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축산은 소비자와 국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유통분야 개선, 질병문제 근본해결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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