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개정, 불공정 고리 끊을까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 ‘불공정 갑질’ 처벌 강화
가축 소유권 및 방역의무 논란 해소 기대 … 공급자재 품질·가격 문제도 손질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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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계열업체와 계약농가 간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계약시 가축의 소유자를 명시하는 등 방역책임 및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가축의 소유권과 이에 따른 의무에 관한 논란을 명료하게 가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27일, 7개 개정안을 병합심리해 마련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을 상세히 정해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으며 △정부가 사업자의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권장해 수급권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또 △계열업체의 시·도 사업등록을 의무화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기한을 축소하는 등 분쟁조정절차를 보완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계열업체에겐 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농가 또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만약 계열업체가 법 위반으로 계약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계열업체는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이어 계약과 관련해선 다양한 가축 등의 공급과 비용정산방식 등 거래관계에 대한 포괄적 규제방식으로 법 체계를 전환해 현장의 다양한 계열화사업 형태에 법을 적용하도록 손질했다. 표준계약서엔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실적 평가방법의 근거를 마련해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인과 비전문가를 제외하도록 개편하고 조정기한은 최대 100일에서 50일로 단축했다.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됐던 가축소유주와 방역책임 문제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열업체들은 가축의 소유주가 농가라면서도 추가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써서 계약작성일부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명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며 “계열업체들은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가축소유자의 방역의무를 농가에 떠넘겨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된 법 제7조 2항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계열업체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과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회사의 서면 통보만으로 병아리와 사료 가격이 변경되는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며 계열업체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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