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원,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올해부터 식품검사 신규 수행
축산물에 이어 검사영역 확대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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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인증원)이 최근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2일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개념이다. 식품·축산물·의약품 등의 생산물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그것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관에 따라 물리·화학·기계·전기·생물학·미생물학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담당하고 있다. 생산물에 대한 자가검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이미 축산물에 대해 미생물학·이화학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미생물학 검사는 세균 및 환경검사를, 이화학 검사는 산화방지제·보존료·아질산이온 등의 성분검사를 말한다. 2009년에 미생물분야, 2011년에 이화학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물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증원은 축산물에서 식품(의약을 제외한 음식물)으로 검사 영역을 넓히게 됐다. 분야는 미생물분야에 한하며, 추후 이화학분야로 확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증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진행현황 안내 △수수료 정보 공개 △시험·검사인력 자격기준 개선을 통해 검사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윤 원장은 “해썹(HACCP)인증 업무에 더해 시험·검사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돼 뜻깊다”며 “축산물에 이어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식품안전 기반을 확립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썹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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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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