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경조사비 지출도 꼼꼼히 검토해야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이유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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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현직 조합장 A씨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A씨가 조합원의 장인상에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만 원을 내면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일까요?

답변 : 예, 위탁선거법 위반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의 장인상에 조합의 경비로 5만원을 전달하며 그 봉투에 ‘OO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987).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면서, 그 돈이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 조합장 본인이 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탁선거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장은 재임 전 기간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되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회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북 경주, 충남 부여, 전남 담양 등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행위와 관련해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조사에 마음을 전하는 일에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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