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자연재해 대책이 필요하다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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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2.6%로 5년째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봄철의 폭설과 폭염, 태풍은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의 증가는 농민들의 절박함의 표출이다. 다음해에도 자연과 더불어 농사지어야 하는 농민들에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이기 때문이다.

농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된다. 이상저온, 우박, 가뭄, 호우, 강풍, 폭염 등 예측하지 못한 이상기후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 정부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은 견고하고 튼튼한 동아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 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보상규정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며 미흡한 실정이다. 사과, 배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많은 과수작물의 경우 강풍과 우박 등의 재해로 당도나 크기 등 품질에 큰 영향을 입게 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품질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손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은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는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 농가 수는 이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을 늘리고 벼, 고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병충해를 보장하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57개 품목이었다. 올해에는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5개 품목을 추가해 62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규정이 뒤따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는 높아지고 수많은 예외규정을 만들어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한다. 재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농민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보험은 보험일 뿐, 농민의 요구가 우선되지 않는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해는 지금까지의 각종 폭염기록을 갈아치운 한 해였다. 최악의 폭염은 논과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너무나 잔인했다. 다양하고 강도 높은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자연재해는 해마다 그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의 보험은 충분한 대비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대비책도 더욱 견고해지고 커져야 한다. 현장의 요구를 우선하며 농민에게 힘이 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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