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PLS 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 발표

7,018개 농약 직권·잠정 등록 … 잔류허용기준 5,320개 설정
항공방제 매뉴얼 및 보상 범위·기준 등 내용 담은 지침 마련

  • 입력 2019.01.0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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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8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 산림청(청장 김재현) 등 관계부처가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총 7,018개의 농약을 등록했다. 직권등록 1,670개와 잠정등록 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 907개 등이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 추가됐다.

식약처는 △국내 신규·직권등록 농약 기준 4,129개 △소면적작물 그룹기준 67개 △DDT·엔도설판 등 장기잔류 농약 기준 7개 △타작물 전이 가능성 농약 그룹기준 53개 △식품 수입에 필요한 기준 1,064개 등 총 5,320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총 498종 농약에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그간 대책 미비로 농민들의 불안감을 더했던 항공방제의 경우 지난해 연말 농진청과 산림청의 지침 마련으로 해결책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19일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물 병해충 방제용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비산 기본 원리 및 드론 살포 특성 △항공방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드론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산으로 인한 농작물 오염 시 해결방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경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에 따르면 농업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통용되는 기존 절차를 비산 오염에 의한 분쟁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 등을 규명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 농업기술원이나 본청 차원에서 조정을 도맡는 방식이다.

자체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는 산림청의 경우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지침도 신설, 보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보험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체계를 구축했다. 매뉴얼을 준수한 정상적인 경우 방제에 따른 피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당 3억원 한도에서 보상하고 과실로 인한 피해는 항공방제를 요청한 지자체가 가입한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나 작물 실거래가격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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