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4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25개 항목의 복구비 산정 단가가 인상됐으며 신설된 10개 품목의 경우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고시문에 따르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에 소요되는 대파대 및 농약대의 지원단가가 약 14% 인상됐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 △엽채·과채 등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녹차 △뽕나무 등 14개 항목이며 농약대는 △수도작 등 일반작물 △채소류 △과수류 △약용류 △인삼 △화훼류 등 6개 항목이 인상된 기준단가를 적용받는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의 70% 정도였던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 기준단가가 이번 개정·인상을 통해 80% 선으로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확대될 거라 전망했다.
또 이번에 지원 기준단가가 신설된 10개 품목은 블루베리·아로니아·체리 등 과수 대파대 3개와 곤충사육사 2개, 식용곤충 5개다. 농식품부는 곤충 사육이 급증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재해 발생 시 곤충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7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신설했으며, 이미 존재하던 천적 및 학습용 곤충의 경우 그 단가를 60% 가량 인상했다.
강승규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서기관은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현장 의견 및 요구에 맞춰 복구비 지원 단가를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6개 품목을 인상·신설했으나 올해 적용되는 품목은 35개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 복구비를 지급하는 품목이 전체 16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 중에서 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 위주로 단가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능이 미흡했다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해 2월 20개 항목의 농약대·대파대를 각각 평균 4.8배, 2배 인상했다. 더불어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시설·노지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