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받을 길 생기나

건축허가거부처분 경기 양주시 양돈농가, 시장 상대로 승소

제한구역에 입지한 농가 살리는 선례될까 … 축산단체 기대

  • 입력 2019.01.06 18:0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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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들이 지역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들이 지역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산농가가 지자체와의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축산단체 사이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을 것 같던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를 구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양주시의 두 양돈농가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정>이 입수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증축했던 축사의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A·B농장주는 각각 증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두 돈사의 부지가 인근 대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64m, 123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다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제9조에 따라 증축허가신청을 거부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두 돈사는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이기 때문이었다.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던 두 농가는 △과거 해당 대학교 설립 당시 시가 관할 교육청에 학교 부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회신해 대학교를 설립하게 한 점 △두 축사가 대학교보다 훨씬 먼저 세워진 점 △증축허가신청 거부로 농장 주인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인근 계사에는 보상 조건부로 폐업 및 이전조치를 했으나 돈사에만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위법을 주장했던 것.

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청이 학교용지선정에 앞서 주변에 금지시설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미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금지시설(A·B 축사)의 존재를 누락하고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 처분함으로써 설립될 수 없었던 학교가 설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로 발생한 불이익을 기존 축사 운영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A·B축사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건축허가거부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 축사 중 일부가 불법으로 증축됐어도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건축물이고 축사의 운영이나 A·B 농장주들의 기존 축산업 허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재산권 및 영업권이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동안 축산단체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축산단체는 개별법 개정 외에 입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왔던 농가에 대해 규제완화 내지는 유예, 이전기한부여 등의 조치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다른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를 구제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길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그동안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농식품부도 노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 구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해당 사건은 학교보호구역에 관련한 것이지만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존재했던 축사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다른 비슷한 상황의 농가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이번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양주시에서 항소를 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희망을 걸기는 어렵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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