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직불제 개편, 농민 소득보장에 초점 맞춰야 ②

패널토론

  • 입력 2019.01.06 18:00
  • 수정 2019.01.08 09:12
  • 기자명 배정은‧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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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장수지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토론1] 가격 폭락 대책부터 마련해야

  •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직불제 개편은 농가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현재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취지라는 게 대농 중심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편 추진에 앞서 정부가 논 농업 규모화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정부의 규모화 농정에 부응해 온 대규모 쌀 농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 역시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변동직불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게 될 예정이므로 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방지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또 정부의 직불제 개편 취지가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 타 품목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데 있는 만큼 풍선효과에 의한 타작물의 생산량 증과와 가격폭락 사태가 전망된다. 이에 쌀뿐 아니라 타작물에 대한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또 정부 ‘직불제 농정’의 본질이 직불금 대상 품목 수를 확대해 농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자는 의미이므로, 타작물 등 주요한 품목으로까지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품목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직불제 농정에 부합되므로 현재 쌀 직불금 예산은 유지하되 타작물 직불금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토론2] 쌀 변동직불제, 타품목으로 확대해야

  •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쌀 변동직불제는 가격이 하락해도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별도의 가격보장 및 소득보전 제도가 없는 한 변동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포함 24% 수준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5%에 불과하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변동직불제를 다른 작물로 확대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시장가격 등이 형성된 주요 농산물 33개 정도를 우선해야 한다. 기준가격과 단수, 면적 등은 현재 변동직불제 방식을 준용하되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고 5년마다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은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에 해당되는데, 4조8,000억원까지는 감축대상보조(AMS)에서 제외돼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변동직불을 확대하면 가격폭락에 의한 농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33개 품목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대상면적은 135만ha로 전체의 85%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변동직불제 폐지는 쌀 가격안정대책으로 국가수매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공수급제를 시행하는 등 획기적 방안이 마련됐을 때 비로소 검토해볼만 하다. 공공수급제는 공공급식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데, 공공급식에 소비되는 식자재 중 쌀부터 시행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식량작물,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면 된다. 수급품목과 가격, 매입시기·방식 등은 정부와 농협, 농민, 전문가 등으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위원회를 구성·마련하고 이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토론3] 직불제 개편에 대응한 농지제도 개선 방향

  •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직불금은 농지와 떼려야 뗄 수 없고, 직불금 관련 농지 문제엔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 수령, 비합법적 임대차에 의한 임차농의 직불금 부정 수급 등이 있다. 이에 직불금 부정·부당 수령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신고제도가 필요하다.

농지임대차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누구나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못하게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임대차 신고는 직불제·세제혜택 등과 연계하며 8년 자경 시 양도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직불제 불법 수령 문제를 농지제도 개선 및 비농민의 농지 소유 제한 등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직불제 운영 그 자체의 내실화로 농지의 합리적 운용 질서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실경작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직불금과 연계한 자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중심의 확인 활동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직불금 수급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

 

[토론4]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농민수당 함께 논의해야

  • 안주용 민중당 농민당 대표

농업예산의 획기적 증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2조4,000억원 규모 안에서의 직불금 개편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정의 시작은 농민수당의 실현에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인 농민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확대 시행될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난해 농민헌법 제정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명시된 바 있으니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농민수당 도입에 남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농민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과 지급대상을 농가중심에서 모든 농민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농민수당 도입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발로 뛰어 만든 제도다. 마을단위, 면단위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그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농민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민수당을 이번 직불제 개편에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

 

[토론5] 사람중심 농정개혁, 소득 보장 없이 불가능

  •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문재인정부는 2019년 농정방향을 ‘사람중심 농정개혁’으로 정했다.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에서 가장 큰 화두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인 농민이 안정된 소득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 직불제 규모를 유지하면서 공익형으로의 전환, 중소농 육성을 논의하는 것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 정책이다.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 안정 정책을 직불제 확대와 병행해야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변동직불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다. 오히려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유럽과 같은 곳은 선제적 정책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제도가 발동될 일이 없는 것뿐이다. 현행 변동직불제에 문제가 있다면 섣부른 폐지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보완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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