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농·귀촌정책, 지원 늘리고 관리 강화

농촌 사는 비농업인도 지원 가능
지원제도 개선해 부정수급 차단
작년 128억원 예산, 올해 9억 더

  • 입력 2019.01.02 10:2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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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해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귀농·귀촌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관리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19년 귀농·귀촌지원제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8억9,300만원 늘면서(7%↑) 지원이 강화되거나 신설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먼저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들의 농산업창업지원이 신규 도입된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귀촌인이 대상이며, 농산물 가공·유통·홍보·마케팅 등 창업 중심 실무교육이 주를 이룬다.

또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라도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지난해 12월 7일 국회 통과)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이나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던 ‘지역사회 이해’, ‘갈등관리 방안’과 같은 융화교육을 올해 1,400개 마을에 ‘찾아가는 융화교육’으로 신규 도입하며, 마을주민들도 참여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현행 4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 등에 의무사용 해야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 융화과목을 2시간 이상 확대 편성한다.

특히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지원방식부터 달라져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하고 지원한다.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에는 시·군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도입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이 추가된다. 각 지자체는 귀농자금 신청접수를 할 때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기획부동산 자금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만약 부정 수급이 발견되거나 목적 외 사용,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토록 방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금 환수 혹은 징역·벌금 등의 처벌이 7월부터 가능해진다.

귀농인들의 정착 초기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귀농인들이 영농기반이나 주거를 마련하기 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올해 70개소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까지 275개가 조성돼 월 10~30만원, 1일 1~3만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1년 이내였던 이용 기간을 3개월 더 늘리고, 귀농인의 집으로 이용되는 토지나 주택의 관리기관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귀농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도울 ‘귀농닥터’ 확대 정비, 중앙-지방·민-관 소통 및 정책 환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면서 “또한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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