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비합리적 문제 고쳐야

마릿수·거리간격만 기준 삼아 … “정부 권고도 무시”

  • 입력 2019.01.01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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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규제가 축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강화한 규제조례들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선 설훈 의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사육마릿수와 축사와 주거지역간 거리만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가 강화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문제점이 집중 논의됐다.

대한한돈협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나다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한돈협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나다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은 “지자체도 대부분 도시지역만 사육을 제한했는데 마릿수와 거리만 기준으로 삼은 환경부 권고안이 나온 뒤로는 농축산업을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농림지역도 사육이 제한됐다”라며 “환경부가 권고안에서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민가 5~10호로 지정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부장은 “이들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최대치를 지정해 법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축사육제한조례는 규제안만 있지 냄새가 없는 농가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냄새문제 해결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기존농가의 증·개축과 이전 허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아닌 생명산업이다”라며 “우리 모두가 축산이 어떤 산업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푸드플랜을 만들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자급률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안정성 문제를 중히 여기다보니 현장과 괴리가 생기기도 했다”면서 “기반이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부분적인 정책만 따질 게 아니라 농축산업이 지닌 가치를 감안해 여러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어 정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부 권고를 무시하는데 권고안이다보니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해 일방적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규제 홍수 속에서 사는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답답하다”라고 탄식하며 “축산농가들이 FTA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축산물에 대비해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들을 포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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