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지속가능한 농업 만들 대안 찾아라

공익형 직불제·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농민수당 도입 등 물망

  • 입력 2019.01.01 00: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방농정의 초점은 점차 어떤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을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경남에선 공익형 직불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농민수당 논의도 시작됐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도 앞으로의 과제로 거론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일단 공익형 직불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둘 다 테이블에 올려두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공익형 직불제는 올해부터 약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단체 500개소,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마을·단체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등에 노력하고 농가는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협조하면 마을과 단체는 300만원, 농가는 농지규모(㎡당 200원~300원)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농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어서 직불제 확대로 보기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가산형 직불제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진전된 안으로 평가되는 게 경남도에서 검토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다. 겨울시설채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지역내 22개 시군별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기준가격(생산비+유통비)의 최소 60%를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걸로 알려졌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출하금액의 0.5%를 적립하고 반대의 경우엔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보전한다. 또, 기준가격의 60%인 최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민수당 도입도 점차 수면 위에서 거론되고 있다. 몇몇 시·군지역에선 정확한 명칭을 정하진 않았으나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농민수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현실화되려면 도민 전체의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 정책이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관계자들은 농업이 가진 가치에 대한 지방의회와 도민의 이해를 높여 농민을 직접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과제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