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이 산업체 및 농업현장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팜 장비 및 부품에 대한 KS 국가표준을 제정·등록했다.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정의된 기자재는 시설원예 분야 △냉난방기 △차광막 △환풍기 △관수모터 등 구동기 9종과 △온·습도 △이산화탄소 △풍향·풍속 △토양 함수율 등 센서류 13종이다.
정부는 국가표준 제정으로 스마트팜 구동기와 센서 호환성이 확보됨에 따라 영농 편의성 향상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 산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표준이 적용된 스마트팜 ICT 기자재는 소모품 교체 시 여러 업체 등에서 대체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사후 관리나 유지보수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또 기업은 규격 표준화로 제품 설계 및 개발 비용이 줄고, 부품공급 기업의 선택폭이 넓어져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스마트팜 표준화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