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월 지급액 최대 20.6% 증가 전망

감정 평가율 상향 및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 개선

  • 입력 2019.01.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이에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최대 20.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2011년 시작한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월지급액은 담보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급방식은 △종신형 △기간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으로 나뉜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감정평가의 80%, 개별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정평가 반영률을 90%로 상향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통계청의 ‘2016년 생명표’를 적용해 기대수명을 조정했으며 연금 보장 및 운영을 위한 기대이율을 기존 4%에서 3.65%로 낮춰 연금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했다.

최문환 농식품부 농지과 사무관은 “제도 개선으로 2019년 종신형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65세 농민 중 감정평가를 선택한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의 경우 최대 7.3%의 연금액을 매달 더 지급받게 되며, 기간형의 경우 지급액이 각각 18.9%, 5.5%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평가 방식은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신규 가입자의 14.4%가 이를 선택한 반면 2016년엔 그 수치가 30.1%로 늘었다. 2018년 11월 기준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한 가입자는 전체의 42.8%로 집계됐는데 농식품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 이상이 감정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제공받을 거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