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앙꼬 없는’ 농지법 개정

  • 입력 2019.01.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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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상회한 현실을 감안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표준계약서 △불법 임대차 처벌 강화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임차농 보호 내용을 담은 개선안 마련이 논의·보도됐으나 뚜껑을 열어 확인해본 결과는 허무했다.

입법예고 후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임대차 기간 연장(현행 3년에서 5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고령농민의 임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 임대차 벌칙규정 강화 등의 개선 계획은 검토된 사항이 아니었으며 제재 강화 등을 직접 발표한 적도 없었다”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계획은 현재 없고 추후 필요성이 논의될 경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개정이 완료된 뒤 하위법령을 마련하며 표준계약서를 별지서식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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