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농특위, 어떻게 운영돼야 하나

대통령 지근거리서 농정 챙겨야
농특위원 제1조건 ‘개혁·현장성’
“지난 농정 평가부터 하라”

  • 입력 2019.01.01 00: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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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7년 대선은 5월, 벚꽃시즌에 치러졌다. 문재인대통령 농정공약 1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올해 벚꽃시즌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농특위법)」이 통과됐고, 약 3주 후인 12월 24일 공포됐다. 농특위법에는 공포 4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쓰여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꼭 2년 만에 농정공약 1호가 드디어 탄생하는 셈이다.

기다림이 마냥 길어지다 보니 농특위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난해 12월 농업계는 환영성명을 냈다. 그러나 농특위원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권출범 초기의 강력한 개혁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난 정권 중반부, 농특위의 동력은 무얼 근거로 할 것인지 첩첩산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농정을 챙길 법적 기구가 탄생한 지금부터가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원년이라는 점은 기대감에 들뜨게 한다.

농특위, 새 농정 견인하는 범부처·범국민 논의기구

농특위는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농정개혁의 상징기구로 대표 돼 왔다. 하지만 구체성을 띤 공개적인 발표는 지난해 10월 3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정책세미나를 통해서였다.

이날 농정개혁TF는 농특위의 필요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농정의 이념 및 목표 재정립과 이를 견인할 중심축 △농정 근본 틀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등을 꼽았다. 지금까지 경쟁과 효율을 강조했다면 사람 중심이자 삶의질 향상 그리고 국민 전체를 농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농정개혁TF는 “농특위는 정부 부처를 초월하면서 농민만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범 사회적 논의기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대책이나 일시 긴급대책이 아니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다루는 상설기구이자 국민적·범정부적 공동대응체제”라는 기본성격을 부여했다.

농특위법, 무엇을 담았나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특위는 정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정개혁이라는 큰 목표로 관련 전문가를 결집시킬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농특위에는 사무국이 설치되는데 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농특위원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정개혁TF는 특히 주요 추진과제로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과 농정예산 구조의 재편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 지원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특위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구성 이미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특위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구성 이미지.

하지만 최근 공포된 농특위법에 명시된 농특위 구성은 앞서 농정개혁TF가 제시한 구성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실제 법에는 △위촉직 위원에 소비자단체·생협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져 있다.

박진도 농정개혁TF 위원장은 이 부분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체감 농정을 말하면서 농특위에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와는 농정 체계 변화에 다양한 협의가 필요한데 당연직 위원에 빠진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농특위, ‘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한편 농특위법이 통과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준비태세를 갖췄다. 지난해 12월 19일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농특위법이 통과됐기에 출범 전까지 농식품부 내부 TF를 꾸려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시절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의제설정이나 특히 농특위의 성패를 좌우할 위원 구성부터 철저히 현장성, 개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정개혁위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장은 “농특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특정인을 두고 적임자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런 일이다”면서 “다만 농정개혁의 의지가 투철하고 현장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은 농특위 법 공포 후 첫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영풍문에서 열린 ‘농특위 준비 간담회’에는 농민의길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김현권 의원실, 농식품부 등에서 참석했다.

한편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특위가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따지면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존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다. 냉정한 평가부터 해야 거기서부터 진정 개혁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다음 과제로 농업소득, 농산물 가격을 풀 수 있는 국가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가 푸드플랜을 구체화 시키는 일은 국내산 농산물의 국내 소비기반 마련과 함께 농민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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