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 의결

연간 60만원 2회 분할 지급 … 수령 단위는 ‘농가’

  • 입력 2018.12.25 11:58
  • 수정 2018.12.27 12:1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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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1일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의 의결을 마친 것을 기념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 제공
지난 21일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의 의결을 마친 것을 기념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제공

 

해남군의회가 농민수당실시를 위한 조례 의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서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기초지자체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군내의 모든 농가가 바로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28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의결했다. 해남군은 지난 8월 초 도입계획안을 수립한 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며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다듬어왔다.

조례의 내용은 해남군이 제출했던 원안에서 큰 수정 없이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농가당 반기별 30만원씩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당초 목적은 그대로 반영됐으며, 원안에 있었던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해 지급금에 변동이 없도록 보장했다. 또 신청 조건은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문을 넓혔다.

농가수당이라며 여성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농민수당의 지급 단위 역시 원안대로 농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혹은 실경작 및 사육이 확인되는 농민으로, 같은 세대에는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해남군은 시행에 앞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원계획과 정책을 결정하고 지급대상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읍·면장과 마을 이장을 통해 실제 경작 사실과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한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은 9가지의 의무 이행 사항이 있다. 이중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등은 이미 기존의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 시 이듬 해 수당 신청 역시 할 수 없다. 나머지 이행 사항은 친환경 농업 적극 실천,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인데, 적극’· '적정과 같은 수식어에서 드러나 듯 아직 조례에는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가 명시되진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재욱)과 함께 전남 내 농민수당 도입 운동을 추진해 온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형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제기한 농민수당은 오늘 해남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중당 전남도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 조례에 머물지 않고 더욱 발전된 농민수당이 되도록 할 것이며, 2019년에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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