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북도는 24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문화·복지·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이다. 전북도는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고 핵심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왔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식품분야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돼 2019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연령을 20~70세에서 20~75세로 늘리고, 지원금액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을 시·군별로 최대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가격도 상향조정했다.
전북도는 이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