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소농에서 희망 찾아야

정부정책, 여전히 대농 중심

  • 입력 2018.12.2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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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18년은 축산소농들에게 어떤 해로 기억될까. 올해는 축산의 규모화에 관한 반성이 일어나며 소농들의 작은 실천이 사회적 주목을 끈 한해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여전히 생산성 중심의 규모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변화를 쫓아가기에도 벅찬 모습을 보였다.

이제 자연양돈을 추구하는 작은 돼지농장이나 방사해 닭을 키우는 유정란농장은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동물복지축산 정책방향은 기존 축산업이 지나온 산업화의 방식을 답습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복지형 축산전환 농가 등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지원을 244억원 증액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소농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기존 축산소농들은 일단 까다로운 유기축산물인증과 동물복지인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전국에 199개소가 있는데 이들 중 120곳이 산란계농장일 정도로 축종분포도 편중돼 있다. 또,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인 해썹(HACCP) 역시 축산소농에겐 진입장벽이 높다.

김경호씨는 전남 나주에서 동물복지 산란계 5,000여수를 사육하고 있다. 방사한 닭들이 배나무밭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
김경호씨는 전남 나주에서 동물복지 산란계 5,000여수를 사육하고 있다. 방사한 닭들이 배나무밭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25일 시행이 예정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처음 논의단계부터 산란계소농에 대한 검토가 전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산란계소농이 소비자직거래로 판로를 유지해오는데 GP로 단일화된 판로만 가정해 정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랴부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복지인증 혹은 유기식품인증을 받은 농가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받으면 소비자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산란계소농들이 주도해 지난 8월엔 동물복지유정란협회가 출범했다. 김연창 초대 협회장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농을 중심으로 정해져 소농에겐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경남에서도 유정란농가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에 산란계소농을 유지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에서 재래닭 유정란을 생산하는 이몽희씨는 “작은 유정란농장은 농촌지역의 고령농가들에게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며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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