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이슈] 농업·농촌 뒤흔든 수상태양광, 진실은?

  • 입력 2018.12.2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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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자 들불처럼 퍼져나간 태양광 열풍은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농촌이나 산지 등에 발전 설비 설치가 집중되자 농업계 내에서도 태양광은 뺄 수 없는 주제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에 자체사업으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나서자 농민들은 이를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올 한해 제기됐던 수상태양광 이슈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탈핵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가 거론되면서 최적의 입지로 여겨지는 농산어촌 지역이 난개발에 따른 우려 및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계획이 논의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의 태양광 발전시설 뒤로 마을이 보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탈핵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가 거론되면서 최적의 입지로 여겨지는 농산어촌 지역이 난개발에 따른 우려 및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계획이 논의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의 태양광 발전시설 뒤로 마을이 보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매년 자산 매각으로 이를 충당하는 실정이었고 이마저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공사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발전사업허가는 규모에 따라 3MW 이하일 경우 광역지자체, 이상일 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개발행위의 경우 설비가 설치될 지자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사는 사업 추진 전 연접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 설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오염의 주범?

태양광 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대다수는 경관 훼손과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그 이유로 꼽는다. 경관은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른 주관적 요소로 설비 설치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우나 환경오염의 경우 학계·기관의 연구 자료 등으로 그 사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환경오염 원인으론 패널이 대표적이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5월 발표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보급된 태양광 패널 4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함량 분석에선 구리·납·비소·크롬이 검출됐고 카드뮴과 수은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용출 분석에 의하면 모든 시료에서 구리·수은·6가크롬이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된 반면 납은 0.064~0.541mg/L 범위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연구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말상태로 유수에 노출시키는 등 최악의 조건에서 실시한 것이며, 패널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수상태양광 패널은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걱정을 아예 배제할 순 없는 상황. 발전시설 설치 시 꼭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현행법상 100MW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용수 공급 우려

최근 몇 년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던 농민들은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수면에 떠 있어야 하는 수상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량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가뭄 등이 발생할 경우 용수 공급은 뒷선으로 밀려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김승현 공사 에너지개발처장은 “수상태양광 설치 후 여유수심이나 수량 유지 등에 관해 정해진 건 없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가물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물을 많이 쓰는 모내기 기간이나 가뭄 등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패널이 바닥에 닿아도 문제될 게 없다. 비가 오면 패널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사실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여러 루머가 많지만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저수지 수면을 덮는 면적은 전체의 10% 내외다. 그리고 저수지 등에서 물이 증발하는 게 온도의 영향도 있지만 바람의 영향이 더욱 크다.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증발을 억제할 수 있어 용수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후 사업 추진 방향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기회의에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현안이 보고됐다. 앞서 공사는 2022년까지 4.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저수지 수상태양광 899개소와 육상 42개 지구에 사업비 7조4,86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중인 이종옥 부사장은 “899개소 중 57개의 경우 주민동의를 완료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8개소 중 4개는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규성 전 사장의 퇴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 추진을 전면 중지했고 신임 CEO 취임 이후에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생태·경관·안전 등을 고려해 사업방향 및 추진규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나 의도치 않게 공사가 반환경적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과정마다 여러 변수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적극 제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통한 발전수익은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안전재원 등으로 활용해 농민의 영농편의개선은 물론 국가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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