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자 들불처럼 퍼져나간 태양광 열풍은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농촌이나 산지 등에 발전 설비 설치가 집중되자 농업계 내에서도 태양광은 뺄 수 없는 주제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에 자체사업으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나서자 농민들은 이를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올 한해 제기됐던 수상태양광 이슈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매년 자산 매각으로 이를 충당하는 실정이었고 이마저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공사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발전사업허가는 규모에 따라 3MW 이하일 경우 광역지자체, 이상일 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개발행위의 경우 설비가 설치될 지자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사는 사업 추진 전 연접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 설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오염의 주범?
태양광 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대다수는 경관 훼손과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그 이유로 꼽는다. 경관은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른 주관적 요소로 설비 설치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우나 환경오염의 경우 학계·기관의 연구 자료 등으로 그 사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환경오염 원인으론 패널이 대표적이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5월 발표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보급된 태양광 패널 4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함량 분석에선 구리·납·비소·크롬이 검출됐고 카드뮴과 수은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용출 분석에 의하면 모든 시료에서 구리·수은·6가크롬이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된 반면 납은 0.064~0.541mg/L 범위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연구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말상태로 유수에 노출시키는 등 최악의 조건에서 실시한 것이며, 패널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수상태양광 패널은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걱정을 아예 배제할 순 없는 상황. 발전시설 설치 시 꼭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현행법상 100MW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용수 공급 우려
최근 몇 년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던 농민들은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수면에 떠 있어야 하는 수상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량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가뭄 등이 발생할 경우 용수 공급은 뒷선으로 밀려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김승현 공사 에너지개발처장은 “수상태양광 설치 후 여유수심이나 수량 유지 등에 관해 정해진 건 없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가물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물을 많이 쓰는 모내기 기간이나 가뭄 등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패널이 바닥에 닿아도 문제될 게 없다. 비가 오면 패널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사실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여러 루머가 많지만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저수지 수면을 덮는 면적은 전체의 10% 내외다. 그리고 저수지 등에서 물이 증발하는 게 온도의 영향도 있지만 바람의 영향이 더욱 크다.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증발을 억제할 수 있어 용수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후 사업 추진 방향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기회의에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현안이 보고됐다. 앞서 공사는 2022년까지 4.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저수지 수상태양광 899개소와 육상 42개 지구에 사업비 7조4,86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중인 이종옥 부사장은 “899개소 중 57개의 경우 주민동의를 완료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8개소 중 4개는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규성 전 사장의 퇴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 추진을 전면 중지했고 신임 CEO 취임 이후에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생태·경관·안전 등을 고려해 사업방향 및 추진규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나 의도치 않게 공사가 반환경적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과정마다 여러 변수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적극 제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통한 발전수익은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안전재원 등으로 활용해 농민의 영농편의개선은 물론 국가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