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전면 개정

규정 미준수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드론 활용 조항 도입, 효율성 향상 기대

  • 입력 2018.12.20 10:28
  • 수정 2018.12.21 12:3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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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해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종자원은 여건상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종자 생산지 검사’를 중점 개정 대상으로 삼았다.

종자원에 따르면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 후 2차에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의 경우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 검사를 해야 하므로 과도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규정을 현실화해 1차 합격 시 최종 합격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1차에서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 2차 검사를 수행토록 했다.

종자검사요령 개정 후에는 검사 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불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됐던 비현실적 규정 및 규정을 간과하는 관행도 고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종자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규정을 반드시 지키면서 성숙한 행정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종자 생산지 검사 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종자 생산 분야에도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발판을 마련했다. 종자원은 이미 종자 생산관리 및 검사 시 드론을 시범 활용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종자검사요령은 내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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