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준비가 중요하다

  • 입력 2018.12.16 19:5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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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우리가 고대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 농특위라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농정이 그러했듯 이 또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장기간 표류 끝에 정부출범 1년 7개월이 다 되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만큼 농정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농정개혁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이제 농특위는 법이 제정돼 4개월 안에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 출범하는 일정을 남겨뒀다. 농특위 출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위원장과 위원 선정이 관건이다. 지금까지 정부 위원회는 대부분 구색 맞추기와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인선은 대부분의 정부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며 위원회 무용론을 부른 원인이 되고 있다.

농특위는 농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무거운 책임에 부합하는 농정개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위원 역시 농정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장삼이사를 모아 놓는다면 1년 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정개혁위원회의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농특위는 무엇을 개혁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완전히 뜯어 고쳐 명실상부한 농정개혁이 이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의제를 명확히 하고 출범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실현,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농특위가 다룰 의제부터 선정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이 농특위의 개혁 과제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특위는 문재인정부의 들러리나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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