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렸다 ‘농특위설치법’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 공포 4개월 후 시행
“행안부장관 빠져 문제”
“부처별 실행 평가 중요”

  • 입력 2018.12.16 20: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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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농특위설치법)」이 의결됐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제1호 농정공약으로 지난 2016년 7월 황주홍 의원이 처음으로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이듬해인 2017년 8월 이개호 의원과 김현권 의원이 5일차로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9월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상태였다. 최근 농특위 설치에 대한 농업계의 빗발치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지난달 3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는 4건의 법률안의 대안을 제시한 끝에 국회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통과된 농특위설치법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기능’을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단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농특위법 조속 처리’ 등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단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농특위법 조속 처리’ 등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법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등을 협의하는 한편 대통령의 관련 정책 자문역할도 맡는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30인 안에 포함될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농업과 수산업 생산자는 12명 이내, 전문가 역시 12명 이내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농특위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특정 현안에 대해 존속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련 사무국도 설치·운영한다.

농특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이나 주요 활동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운영실적도 보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 내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 TF를 구성 중이다”면서 “내부 TF성격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활동한다”고 전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농특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정부측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을 뺀 것은 말이 안 된다. 농업·농촌문제에 행안부와 협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문제 삼았고 “민간위원에 농어업 생산자 뿐 아니라 생협 등의 소비자 단체가 빠진 것도 결함이다. 새로운 농정의 틀을 짜고 계획세우는 일이 생산자만이 아닌 소비자와 함께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특위는 기획하는 조직이고 이에 대한 실행은 각 부처가 맡는다. 이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두루뭉술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법이 통과됐으니 그 틀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는 방법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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