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관리 규정 강화된다

지난 8일 「비료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환경오염 방지 의무 부과
위반 시 수거·폐기 등의 조치 외 형사 처벌 가능

  • 입력 2018.12.1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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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비료 관리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된 음식물폐기물 등의 비료 무단 매립 및 적재가 불가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농해수위에 상정된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후 법안심사소위가 세 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고 농해수위가 이를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비포장 비료 공급 시 종류·공급일자·공급량 사전 신고 △비료 생산·유통·보관의 환경오염 방지 관리의무 부과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 시 수거·폐기 조치 외 형사 처벌 도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비료 가격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대안에는 관리의무와 벌칙·과태료 부문이 강화됐는데 신설된 제19조의2 ‘비료의 관리의무’에선 비료 유통·보관 중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 등 환경오염 행위와 오염 우려가 있는 비포장 비료 등의 판매·유통·공급 자체를 금지한다. 제27조 벌칙규정에 따라 제19조의2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소재의 폐기물업체가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폐기물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방치해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까지 발생했다. 충북 전역에 10톤부터 5,000톤의 폐기물 비료가 매립·적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행 비료관리법엔 이러한 비료 무단 매립 및 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법 개정으로 불량 비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해질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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