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의 지역농축협에서 현직 조합장의 배임·횡령혐의가 드러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각 농협 조합원으로부터 관련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현직조합장 문제로 인한 홍역이 계속된다면 선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최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조합장 비리가 빈번한 이유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농협법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간 형성된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더군다나 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사건을 덮기에 바쁜 농협중앙회의 태도도 주요 이유이라는 게 협동조합노조의 설명이다.
협동조합노조는 특히 수사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농축협 조합장 비리 사례를 종합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서인천농협= 정OO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인천 서구 검암동 일대에 영농자재센터를 설립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부지매입과 토지용도 변경 인허가 등이 필요했고, 정 조합장은 이사회를 통해 웃돈을 얹어 부동산과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 조합장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일부 자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는 지적이다. 정 조합장은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됐다. 또한 정 조합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취득과 점포 이전 등도 추진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강화옹진축협= 고OO 조합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생축을 매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중앙회 감사를 통해서도 무약정·약정을 초과한 거래로 사고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고 조합장은 직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천강화옹진축협과 노조는 각각 업무상배임 및 횡령,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고 조합장을 고발했다.
◇음성축협= 조OO 조합장은 지난 2012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임가공비를 부풀려 지급했다는 게 노조 쪽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노조는 계약 유지와 편의 제공 등의 댓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0월 조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