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단순 의견개진 괜찮지만 반복되면 선거운동

  • 입력 2018.12.16 18:00
  • 기자명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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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귀농인 A씨는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귀농 정착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B씨가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의 도움에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A씨가 “B씨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답변 : 아닙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가 사적인 친목모임에서 B씨에 대해 얘기한 위 표현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에 해당돼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각종 모임에 나가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B씨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의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위반과 같은 법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공정준법서약이나 영농인 단체들이 메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들에게 공약이행 서약을 받은 후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은 물론 이 사실을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소식지나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알리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약이행 서약과 관련한 신문 광고를 내며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위·이름이나 사진을 싣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위반과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선거법은 법 위반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실행 전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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