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면세유, 분기 내 당겨쓸 수 있다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난방용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사용기간 조정

  • 입력 2018.12.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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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고시 세부사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기준 명확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면세유 지급기한 조정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종 추가 △연간 동력예취기 사용시간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농식품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면세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라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우선 농업용화물자동차 등의 면세유는 분기 내 이월 및 당겨사용이 가능해진다. 월별로 배정되는 면세유의 경우 이월 가능했으나 월간 당겨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일정 시점 이후 조합 유보량으로 회수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농가의 면세유 사용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또 시설재배 농가가 겨울철 난방에 사용하는 면세유종의 경우 선택폭도 늘어난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가 중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등유 및 중유에는 부생연료유가 포함되며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와 2호(중유형)로 한정된다.

휴대용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시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행 35시간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조견표에 따라 연료 소모량을 계산할 때 50cc 미만이면 31.5L, 50~160cc일 경우 52.5L의 면세유가 배정됐다. 허나 이번 개정으로 연간 사용시간이 50시간으로 늘어나 그 양 역시 각각 45L, 75L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입법·행정 예고’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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