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 다른 의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계도’

이개호 장관 “관계부처에 계도 중심 시행 요청했다”고 밝혀
농식품부 “예정대로 시행 … 교육·홍보 주력하겠단 의미”

  • 입력 2018.12.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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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계도 중심으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규제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농산물의 폐기·회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PLS 유예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장관을 향해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에서 매우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행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식약처 입장에선 빨리 시행하면 좋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선 3~5년 정도 제도를 유예해야 한단 의견이 있다. 장관께서 식약처와 협의할 용의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연말까지 농약판매상과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갈 것이며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 이전에 반드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는 계도 중심으로 이행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정식 요청하고 있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언급한 ‘계도’는 정부가 정책 등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과태료나 벌금 등의 부과를 미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농산물 폐기·회수 및 과태료 부과를 미룰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 입장은 이와 달랐다.

김정욱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서기관은 “농민들이 이해·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준비·추진중인만큼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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