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직선제, 넘어야 할 산 많아

농협, 직선제·연임 1회 허용 요구
정부, 사실상 반대
의원들 “시대정신 따라야”

  • 입력 2018.12.09 17:1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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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 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 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 조합장 직선제 전환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난 3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회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와 농협 등의 속내를 확인하는 자리라 이목이 집중됐다.

진술인으로는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이구환 상무는 조합장 직선제와 더불어 연임 1회 허용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고 비상임이라 권한이 제한적이며 단임제라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간선제는 유지하고 단임제는 유지하거나, 필요 시 현행 4년인 임기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일선농협의 조합원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농협부터 1만8,000명이 넘는 대규모 농협까지 다양한데 모든 농협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하는 것은 등가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농협 규모화가 중요한 과제인데 직선제 전환 시 규모화가 더 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임제로 전환할 경우 회장이 연임을 위해 모든 권한을 활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원 질의 과정에서 간선제를 도입한 2009년 이전 직선제 당시엔 농협별로 조합원 수에 따른 부가의결권이 주어졌음이 확인됐다.

김기태 소장은 “농협이 막강한 권한으로 조합원의 이익보다 직원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 강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임제를 2~3회 더 진행한 후 평가에 따라 임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명 국장은 “현재의 간선제가 과도한 회장 권한집중 완화,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경영체제 확립, 선거과열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직선제로 전환됐을 때 과거 직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는 과거 회장의 연임으로 인한 독단적 운영, 재선을 위한 인기영합적인 경영 등의 문제가 있던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재차 직선제와 관련해선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연임제에 대해선 검토하겠지만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비상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가 사실상 직선제나 연임에 반대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진술인들은 직선제나 연임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직선제나 연임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들이 직선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직선제는 하나의 시대정신이라는 목소리다. 연임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원들은 이에 따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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