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거출 거부, 정부가 나서라

  • 입력 2018.12.09 16:4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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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의 폐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육계 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육계 수직계열화가 가져온 사육농가들의 여러 피해가 부각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육계 계열사들이 닭고기자조금 거출을 거부하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림을 비롯한 주요 계열업체가 집단적으로 자조금 거출을 거부해 닭고기자조금이 위기에 몰렸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자조금법에 의해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거출 의무가 있는 육계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사업이 업체의 이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자조금 거출율이 예산계획 대비 58%에 그쳤다. 올해 거출 거부 사태까지 겹치며 닭고기자조금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고 이제 조직운영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들의 의도는 자조금을 내는 만큼 자신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이야기다. 이는 자조금의 공익적 성격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자조금 운영은 법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자조금 납부액 규모가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조금의 수급조절사업 중 냉동닭고기 비축, 이웃나눔 기부 행사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계열업체의 불만이 높았다고 한다. 그로인해 하림 등 주요 계열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자조금 거출을 거부했다. 자신들의 이해에 맞닿아 있는 수급조절사업에 자조금의 역할이 불투명해지면서 손을 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사실 수급조절의 문제는 냉동닭고기 비축이나 이웃나눔 보다는 원종계 도태와 같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성적 공급과잉은 계열업체의 점유율 경쟁에서 비롯된 것인데, 수급조절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계열업체의 손해를 자조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조금 납부율이 저조해지면서 수급조절 역할이 불투명지자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납부 거부라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결국 닭고기자조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자조금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농식품부가 나서서 계열업체의 자조금 거출 거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법과 규정이 미비하면 보완해서라도 업체의 조직적인 자조금 거출 거부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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