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입력 2018.12.04 09:29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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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달 21일, 철원군 환경산림과 주관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부군수와 담당부서·군의원·농업인단체와 야생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최근 4년간 피해 현황 추이와 보상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철원군 조례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는 산출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전기목책과 철망울타리 등 견고한 예방시설을 갖췄을 경우 80%, 울타리와 그물 등 예방의지가 보이는 경우 60%, 방지시설이 전혀 없을 경우 40%를 보상한다. 전년도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신체상해에 준해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철원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건, 2017년 101건, 2018년 121건으로 피해신고가 해마다 늘었다. 사업을 인지하는 농민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야생동물보호단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먹이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눈에 띄게 산지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산나물과 열매와 뿌리를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바람에 배고픈 동물들이 농경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를 한 원인으로 들기도 하나, 이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확언할 수 없다.

동물을 살리면서 피해를 예방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농민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해야 울타리를 치거나 기피 작물인 들깨를 심는 정도다. 전기목책 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지라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니 예방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으나, 철원군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농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점은 피해 작물 보상액의 형평성과 현실화다. 시장가를 반영해 작물 간 가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벼 피해의 경우, 수매가가 올랐으니 피해 보상액도 비례해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철원군이 책정한 2019년도 피해보상금 예산은 1억500만원. 보상가 인상과 피해액 증가를 감안해 올해 대비 50%를 올린 금액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피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농민들은 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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