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개정법안 논의, 국회 상황은?

농해수위 여당,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 법안 발의 … 야당 ‘반발’
박완주 의원 ‘논·밭 직불 통합, 변동직불금 2020년 폐지’ 법안 발의

  • 입력 2018.12.02 21: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직불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회에서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두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가 쟁점법안을 놓고 회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개정안'과 ‘직불제 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개정안'과 ‘직불제 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쌀 목표가격, 5개 법안 병합심사

지난달 말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5개의 개정법안이 상정됐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 쌀 목표가격 재 설정과 관련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영훈·김현권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19만6,000원의 목표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2018년~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80kg 기준 19만6,000원으로 제시했고 오영훈 의원은 단위를 변경, 20kg 당 4만8,505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80kg 기준 19만4,020원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0kg 기준 2만7,875원으로 80kg 기준 22만3,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80kg 기준 24만5,000원이 쌀 목표가격이 돼야 한다는 당론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 역시 동일한 쌀 목표가격을 밝히고 있으나, 가격 표시 단위를 1kg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의 중인 쌀 목표가격 법안은 최저 19만4,020원에서 최고 24만5,000원인 셈이다.

야당 “20만원대로 논의 시작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일 국회에 새 목표가격으로 현행 18만8,000원에서 192원 높인 18만8,192원을 제출한 뒤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임위까지 파행됐다.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고 19만6,000원이라는 정부안이 다시 제출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19만6,000원 역시 현장의 요구와는 격차가 상당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등 농민단체들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밥 한 공기 300원(쌀 100g)’, 즉 80kg 한 가마에 24만원의 목표가격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여당과 야당 3:3 비율로 구성돼 있다. 여당이 19만6,000원의 쌀 목표가격안을 제시하는 반면 야당인 김종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석진·이만희 의원은 ‘논의의 시작은 20만원대’라는 조건으로 응수 중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중 변동직불금 예산이 5,000억원 규모다.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으려면 쌀 목표가격은 22만원대가 돼야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논의의 시작을 22만원대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공통된 입장이다”면서 “농민들의 생산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100%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세워놓은 예산범위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불제 개편 개정안, 변동직불제 폐지 대책은 없어

쌀 목표가격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산 ‘직불제 개편 개정법안’도 상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직불제 개편 개정안은 현행법이 ‘농식품부 장관’이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맡게 한 것을 △5년 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치게 했다. 또 부칙으로 △직불제 개편 방안, 추진일정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 직불제 개편의 구속력을 더했다.

특히 직접지불제 개편 개정안 부칙에는 △고정·변동·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되 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 적용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 일정금액 지급 및 일정 규모 이상이면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높은 단가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고, △통합 직접지불 재정규모는 ‘1조8,000억원 이상’ △변동직불제 폐지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한 국회 내 검토 의견은 부칙은 본칙에 부수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개정안이 직접지불제 주기·국회심의를 규정하고 부칙에서 직접지불금의 통합, 단가적용 방식, 통합된 직접지불금의 재정규모 액수, 개편방안 제출 시기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법률의 탄력성이 다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칙에서 통합될 직접지불금 재정규모를 ‘1조8,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재정 규모에 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은 매우 비판적이다.

지난달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이며 농가소득은 농산물 값 보장과 직불제 등 소득 보전 정책 강화에 있다. 농산물 값 안정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농은 또 “변동직불제 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쌀값 안정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

야당도 직불제 개편 개정안에 이견을 달았다. 주로 예산규모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김종회 의원의 경우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예산규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농업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쌀 목표가격도 중요하지만 직불제 ‘파이’를 얼마나 키우는가가 이후 농정예산 규모까지 연결된다. 초창기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최근 4년의 쌀고정·변동·밭고정·조건불리직불 합계의 평균금액인 1조8,000억원을 통합 직불금 재정규모로 삼는 것에 대한 우회적 반발이 ‘농정개혁’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