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예년보다 9일 앞당겨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기상정보 제공 및 재해 발생 시 전문가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 입력 2018.12.01 15:3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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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책 추진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 겨울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이 전망되나 큰 기온 변화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대설·한파·강풍 등으로 농작물은 물론 농업 시설물, 가축 등 피해가 발생해 복구와 경영 재개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설치했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농민,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 특보 시에는 해당지역 농민에게 문자메시지와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설별·작물별 맞춤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복구를 유도하는 동시에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한다.

농식품부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르면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주거나 묻어주면 된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시 보조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팽팽히 당겨주면 효과적이다.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고 보온덮개 등을 걷거나 비닐로 덧씌워 눈이 미끄러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삼재배 차광망이나 과수원 방조망은 윗부분을 걷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코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턴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 5개 품목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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