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코앞, PLS 준비 상황은?

잠정허용기준 설정 2,546건 … 2021년까지 유효
토양 장기 잔류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도 설정

  • 입력 2018.12.01 15:2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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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중구 소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선 14일에 고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시 중구 소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선 14일에 고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기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간 제도 시행에 대해 농민과 식품업계 등의 우려와 반발이 극심한 까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와 관계 기관 등은 지난 8월 합동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우선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일괄 적용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이에 △등록 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부족 △토양 장기 잔류 농약의 검출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 △월동 및 장기저장 작물의 제도 적용시기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농약 직권등록과 함께 잔류허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 중이다. 잠정기준은 정식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간 확보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지난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농촌현장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해 204종 농약의 잠정잔류허용기준 2,546건을 설정 중이다.

또 지난달 14일 고시된 바에 따르면 토양에 장기 잔류하며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BHC, DDT, 엔도설판의 경우 잔류허용기준 7건이 설정됐다.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25종 농약의 53개 잔류허용기준을 그룹 설정했고 비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 인접에선 항공방제를 금지토록 했다.

인삼처럼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양파와 같이 저장기간이 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수입 식품 등의 원료는 이와 관계없이 선적 일자를 기준으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기준으로 472종 농약에 대한 8,353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운영 중이며 식약처는 농약 부족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 행정예고로 311종 농약의 4,447개 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에도 농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잠정기준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정식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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