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선거 관련 SNS 전송, 함부로 하면 안돼요!

  • 입력 2018.12.02 15:07
  • 기자명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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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질문 : 선거철이 다가오면 ‘허위사실 공표’란 말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선거에 나온 다른 후보자에 대해 SNS로 받은 글을 재전송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SNS의 특성상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어도 그 글을 게재하는 것은 공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트윗(재전송) 행위는 물론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읽게 하는 것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SNS도 조심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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