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한국청과 수수료 인상 웬말인가

  • 입력 2018.11.25 20:43
  • 수정 2018.11.26 16: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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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는 어느 청과법인인지 관계없이 ‘4%+표준하역비’로 정해져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락시장 청과법인들이 위탁수수료 중 표준하역비 책정에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각각의 청과법인들이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고 담합해 청과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안정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담합 판정은 청과 법인들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한국청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판정을 빌미로 오는 12월부터 위탁수수료를 기존 4%에서 7%로, 무려 43%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뿐더러 가락시장 상황을 악용한 갑질의 극치이다.

지금까지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가 4%를 유지한 것은 지방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량을 취급하에 4% 수수료에도 1년에 수십억원의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청과법인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경매를 거치며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보고 있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하차비 역시 별도로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국청과는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법정 최고한도로 올리며 마치 시혜라도 베풀 듯이 하차비를 부담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하차비를 별도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더니, 수수료 인상을 하면서 하차비가 수수료에 포함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청과는 가락시장에서도 채소류 취급에 가장 특화돼 있는 청과법인이다. 한국청과가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출하자들이 다른 청과법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타 법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청과에서 수수료를 인상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다수 출하자들은 한국청과로 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청과가 출하자들을 볼모로 수수료 대폭인상이라는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청과는 터무니없는 수수료 인상계획과 그로 인한 파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한국청과의 갑질에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수료가 가락시장에 버젓이 횡행하는 것은 가락시장의 주도권을 청과법인이 쥐고 있다는 증거다. 가락시장도 이제 법인 중심의 경매제도로만 농산물 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과법인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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