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정부안 대비 2조원 ‘증액’ 의결

여야 ‘농업농촌 위기 직면’ 공감
“예결위 준비 철저히” 주문도
우리밀 수매비축 50억 추가

  • 입력 2018.11.24 19:0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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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끝에 1조9,858억480만원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예산안)’을 14조6,4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81억원) 늘려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의 수정 증액안이 통과됐는데 이 중 농식품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607억9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37억7,48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3,400만원 △양곡관리특별회계 74억8,000만원 등 921억6,780만원이 늘었다.

앞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예산소위 위원장은 “정부 전체 예산안은 총 지출 기준 470조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에 불과하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라면서 농업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농해수위 증액 예산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 제출 예산안 중 국회 농해수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논타작물재배지원단가 인상(ha당 340만원에서 400만원) 및 배수개선사업 362억원 증액(정부안 1,640억7,900만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0억6,000만원 증액(정부안 91억4,0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53억원 증액(정부안 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89억6,000만원 증액(정부안 144억8,000만원)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사업 2,287억1,700만원 증액(정부안 0원) △비축지원 828억원 증액, 이 중 밀 수매비축 50억원 포함(정부안 5,345억 4,9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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