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배추 하차거래 ‘1년간 일부 유예’ 타결

고령농·영세농 한해 1년 유예

  • 입력 2018.11.19 13:5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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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자단체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일부 유예 소식을 발표했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자단체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일부 유예 소식을 발표했다. 제주도청 제공

가락시장 제주양배추 하차거래가 결국 출하자 일부에 한해 1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양배추 하차거래는 그동안 한 치의 양보없는 대립 양상으로 진행됐다. 출하자들은 비용 부담과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공사는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김경호 공사 사장의 제주 방문 회의에서 다소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하차거래 적용을 1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전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하차거래를 유예했다”며 “이미 규모화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사장도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다만 하차거래를 적용받는 출하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는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안 부지사와 김 사장은 향후 비용 문제를 서울시·제주도·농민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학종 생산자협의회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방식의 차액은 제주도와 서울시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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