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가 보강한다

중국, 12개성에 55건 발생 ‘심각 상황’
벨기에, 야생멧돼지서 바이러스 검출

  • 입력 2018.11.18 11:16
  • 수정 2018.11.18 11:2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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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이 더욱 보강되고 있다.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남은음식물(잔반)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중국의 ASF 발생건수는 총 55건이다. 발생지역은 12개성, 2개시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대만의 여행객 휴대축산물까지 ASF바이러스가 검출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ASF가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원인은 감염 돼지혈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 공급, 감염축의 불법 유통, 병든 돼지를 도축해 가공장에 판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식품산업실장 주재로 운영 중인 ASF 예방관리 TF와 별도로 방역기관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하며 ASF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엔 검역탐지견 확대 투입과 X-ray 검사 등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 8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ASF 발생국산 휴대 불합격품 검역 실적은 16개국 2만3,891건에 달한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 검역대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비행기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수화물에서 반입금지품목인 소시지 등을 적발해 수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 검역대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비행기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수화물에서 반입금지품목인 소시지 등을 적발해 수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식품부는 10일엔 중국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ASF 등 동물질병 방역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게 된다. 국내에선 잔반 급여농가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하며,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16일엔 지자체, 농협중앙회, 대한한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ASF·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캠페인도 실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수렵장과 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포획틀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에선 동유럽을 넘어 9월엔 벨기에마저 ASF가 발생했다. 특히 벨기에에선 야생멧돼지에서 연이어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연방정부가 군 저격병까지 투입하며 멧돼지 사냥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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