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잡으려면 축산자조금법 개정해야

닭고기자조금 거출율 22% … 계열업체 “납부 보류 중”
법 개정해 ‘빛 좋은 개살구’인 과태료 부과규정 고쳐야

  • 입력 2018.11.18 11:13
  • 수정 2018.11.18 17:2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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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 의무축산자조금 거출 거부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무자조금에 무임승차하는 축산업자를 가려내야 원활한 사업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 닭고기자조금)는 최악의 자조금 거출율을 기록하며 자조금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닭고기자조금 거출에 참여한 도계장은 총 37곳 중 12곳에 그쳤다. 남은 25곳은 단돈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자조금 거출에 참여한 도계장 중에서도 계열업체 몫의 자조금을 납부한 건 단 3곳뿐이다. 결국, 자조금 거출율은 1월부터 10월까지 고작 22%에 머무르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집행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관계자는 “자조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장기 무임승차가 많아 불만이 많았다”라며 “계획한 자조금 사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협회 내에 회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업체들이 많은 자조금을 납부하는데 의사결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면서도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납부를 잠정 보류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계협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임승차가 자조금에 참여한 축산단체의 책임 회피로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선 현재 4개의 축산단체가 모인 닭고기자조금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며 자조금사업의 분리를 제기하지만 이 역시 자조금의 난립을 막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은 민주적인 의사체계에서 위원장과 대의원 등의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또, 4개 축산단체뿐 아니라 정부, 소비자단체도 함께 논의하는 구조다”라며 “하지만 육계협회의 주장은 주식회사처럼 의사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논란의 시비를 떠나 계열업체들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 축산자조금법 위반이란 점은 문제다. 동법 제2조는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정의하며 축산업자의 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축산자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35조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회 이상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관리위가 개별농가의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계열업체나 도축장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려해도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고 이를 부과할 주체가 농식품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어디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한돈자조금)도 최근 일부 도축장들이 자조금을 미납해 납부를 독촉하거나 최고장을 보내는 등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은 7일 대의원회에서 도축장의 자조금 미납 현황 및 추진 경과를 보고하며 “과태료 부과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법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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