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과 개량 사이, 미경산우 사업 줄다리기

한우협회-농식품부, 자조금 대의원회 전까지 이견 좁혀야

  • 입력 2018.11.17 12:5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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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우 생산자단체가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승인을 두고 정부와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제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제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한우수급조절사업(미경산우 비육)’의 목적과 보전금 지급대상 등을 변경해 승인했다. 그러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2018년 제3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할 수 없는 승인을 해줬다. 현장 농민들과의 괴리가 크다”며 사업변경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사업목적을 미경산한우 비육 지원을 통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가 아니라 저능력 미경산 암소 조기 비육·도축을 통한 암소개량 촉진으로 전환해 저능력 미경산 암소 비육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량과 사업비도 협회가 정하는 것보다 농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재산출하고 농가보전금 및 운영관리비는 2019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해 사실상 협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승인을 냈다.

협회와 농식품부 모두 뜻을 굽히지 않아 장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저능력미경산한우를 비육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으나 보전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홍길 회장은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해 합의를 해내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선제적 수급조절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우사육두수조절사업’을 내년도 한우자조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농식품부가 합의해 승인된 내용을 28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제4기 후반기(2019년 2월 16일~2021년 2월 15일) 대의원의장, 관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는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 16일 이후 30일 이내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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