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상담] 제과점 운영하면서 농사짓는 자녀에 농지 증여하면 증여세는?

  • 입력 2018.11.16 14:56
  • 기자명 소인영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인영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질문 : 저는 2000년 5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해당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자녀가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모내기, 비료·농약살포, 벼베기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선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등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해당농지는 4만㎡ 이내여야 하고(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소재하는 농지 제외), ②자경농민은 농지 등의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 시군구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③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타직종에 종사하면서 일정시간을 할애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조세형평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증여일 전후해 상점을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안과 같이 타 직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이나 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