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논의 없는 문재인정부

정책선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 등 서둘러야
정부, ‘농협 개혁’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필요

  • 입력 2018.11.16 14:49
  • 수정 2018.11.18 17:5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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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문재인정부 농협 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 토론회’가 지난 15일 열린 가운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농협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토로하며 농협 개혁 진영이 힘을 끌어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정부 농협 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 토론회’가 지난 15일 열린 가운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농협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토로하며 농협 개혁 진영이 힘을 끌어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정부 농협 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 토론회가 지난 15일 김현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내년 3월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개선 과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에서의 농협 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농업계 여러 의제들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농협 개혁은 사실상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국회 농협발전소위원회도 구성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농협 개혁을 위한 힘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정부의 농협 개혁에 있어 농협중앙회의 저항으로 사회 갈등이 야기돼 결국 실패하게 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농협 개혁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에 의하면 1단계는 내년 3월 제2회 선거까지로 △정책선거를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 △농협중앙회장 선출 조합장 직선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2단계는 2020년 농협중앙회장 선거까지로 △시도본부장 등에 대한 조합장 직선제 △연합회(지역·품목연합회 등) 설립자유 허용, 생산자조직 중심 농협 운영 전환(생산자조직 대표가 농협의 당연직 이사, 대의원 참여) 등을 추진한다. 3단계는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로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상호금융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비사업 기능 중심 농협중앙회 전환 등 중기과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모든 기간 동안 조합원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가 맡았고, 허수종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 총무), 김순재 전 창원 동읍농협 조합장, 박형백 전 괴산 불정농협 이사, 서필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박웅두 전 곡성군농민회장, 김삼현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회장(장성 진원농협 감사), 이근수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순재 전 조합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품목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회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지금의 농협중앙회와 관련 법인들은 전부 연합회로 넘기는 절차를 거치고 농협중앙회는 축소 후,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조합장은 “연합회를 통해 지역·품목농협의 금융·경제사업의 부족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횡령·배임과 관련이 있는 지역·품목농협은 파산시키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와 단체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농협 개혁에 대한 공동대응의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당장 정책선거를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 등이 처리돼야 제2회 선거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19~20일 이뤄질 국회법 개정 심의에 대한 적극 대응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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